사직서 양식

회사를 그만둘 때 내는 기본 사직서. 소속·입사일·퇴사 예정일·사유를 칸에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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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채우면 오른쪽(휴대폰은 아래) 미리보기에 바로 보여요. 비워 둔 칸은 빈칸으로 나와요.

미리보기 (A4)

사 직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입 사 일 
퇴사 예정일 
사직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사일까지 맡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귀하

받기

한글이 있으면 .hwp, 워드를 쓰면 .docx, 바로 제출하려면 PDF를 받으세요. 지금 받으면 빈 양식이에요.

다른 양식

작성 요령

  1. 1칸 채우기

    왼쪽 칸에 내용을 적으면 오른쪽 미리보기에 바로 보여요. '예시로 채우기'로 어떻게 쓰는지 먼저 볼 수 있어요.

  2. 2형식 골라 받기

    한글(.hwp·.hwpx), 워드(.docx), PDF 중에 골라 받아요. 받은 파일은 한글·워드에서 더 고칠 수 있어요.

  3. 3서명·도장

    인쇄해서 서명하거나, PDF로 받아 'PDF 서명 넣기'로 서명을 넣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 사유는 자세히 써야 하나요?
아니요. 보통 '일신상의 사유로'라고만 써도 충분해요. 이직·학업·건강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싶다면 짧게 한 줄로 적으세요.
퇴사 예정일은 언제로 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르는 게 좋아요. 정한 것이 없다면 인수인계를 고려해 보통 30일 전쯤 내요.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받아 주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뒤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월급제는 다음 임금 지급기 이후)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이 양식은 참고용 일반 양식이니,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제출은 누구에게 하나요?
직속 상사에게 먼저 말로 알린 뒤 사직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받는 사람은 보통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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