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우체국 창구·인터넷우체국, 몇 부·얼마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글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에요. 창구에서는 같은 문서를 3부(받는 사람용 원본 1, 등본 2) 준비해 가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어요. 1쪽짜리를 등기로 보내면 4,200원쯤 들어요(2026년 7월 요금 기준).
내용증명 양식 쓰기 →받는 사람·요구 내용 칸만 채우기
순서
- 1내용 쓰기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 제목, 요구하는 내용(무엇을 언제까지), 날짜를 적고 서명해요. 감정적인 말보다 사실과 요구를 분명히 적어요.
- 2부수 준비
받는 사람에게 갈 원본 1부와 등본 2부(우체국 보관용·내 보관용)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요.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원본을 사람 수만큼 준비해요.
- 3우체국 창구에 내기
편지 봉투(받는 사람 주소)와 함께 창구에 내요. 우체국이 원본·등본에 증명 도장을 찍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 부는 돌려줘요.
- 4영수증 보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잘 보관해요. 나중에 배달 조회·재증명을 받을 때 필요해요.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기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회원으로 로그인해 한글·워드·PDF 파일을 올리고,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을 적고 요금을 내면 돼요. 우체국이 출력해서 받는 사람에게 원본을, 나에게 등본을 보내요. 일반은 4일, 익일특급은 2일 안에 배달돼요.
요금 (2026년 기준)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첫 장 1,300원에 한 장 늘 때마다 650원이 붙어요. 여기에 등기 수수료 2,400원과 보통 우편 요금(규격 25g 이하 500원)이 더해져, 1쪽이면 4,200원쯤이에요.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1,600원)을 더해요.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우체국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보관 기간과 재증명
우체국은 보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해요. 그 안에는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수령증·신분증을 가지고 재증명을 받을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4조). 재증명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이에요.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내용과 보낸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우정사업본부 안내). 다만 돈을 갚으라는 독촉, 계약 해지 통보처럼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중요한 일에서 증거가 돼요.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내용증명 양식 쓰기 — 받는 사람·요구 내용 칸만 채우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출처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꼭 3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 받는 사람이 한 명이면 원본 1부 + 등본 2부가 기본이에요. 내 보관용이 필요 없으면 등본 1부만 내도 돼요.
- 손으로 써도 되나요?
- 돼요. 다만 세 부가 똑같아야 하니 컴퓨터로 써서 인쇄하는 게 편해요. 내용증명 양식에 칸을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받을 수 있어요.
- 상대가 안 받으면요?
- 내용증명은 등기로 가서 배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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