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 꼭 넣을 내용, 이자 한도, 공증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정보, 빌린 금액, 빌린 날, 갚을 날, 이자와 갚는 방법을 적고 둘 다 서명해요. 개인 간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이자제한법).
차용증 양식 쓰기 →금액·날짜·이자 칸만 채우기
순서
- 1두 사람 정보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 2금액과 날짜
빌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일금 일천만원정)로 같이 적고, 돈을 준 날짜와 방법(계좌 이체 등)을 적어요.
- 3갚을 날과 이자
갚을 날(한 번에 또는 매달 얼마씩), 이자율과 이자 내는 날, 늦었을 때의 지연 이자를 적어요.
- 4서명하고 나눠 갖기
둘 다 서명·날인하고 한 부씩 가져요. 돈은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이자는 연 20%까지
2021년 7월 7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금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요. 10만원 미만 거래는 적용되지 않아요(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갚을 날부터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162조). 장사·사업 거래로 생긴 돈은 5년이에요(상법 제64조). 기간이 다가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공증을 받으면
공증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좋다’는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만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큰돈이라면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차용증 양식 쓰기 — 금액·날짜·이자 칸만 채우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출처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 가족 간 돈 거래는 나중에 증여로 볼 수 있어서 차용증과 이자·상환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 증거로 쓸 수는 있지만 금액·날짜가 흩어져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차용증을 따로 쓰는 게 안전해요.
-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 먼저 내용증명으로 갚을 날과 금액을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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