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떼는 법 — 그만둔 회사·폐업한 회사일 때
경력증명서는 일했던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요. 그만둔 뒤에도 3년 동안은 회사가 사실대로 바로 써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 양식 쓰기 →칸 채워 보내고 직인만 받기
순서
- 1제출처 요구 확인
이직할 회사·자격 시험 기관이 정한 양식, 필요한 항목(담당 업무, 직위 등)을 먼저 확인해요.
- 2전 직장에 요청
인사 담당자에게 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 중 필요한 항목을 알려 줘요. 양식이 없다고 하면 경력증명서 양식을 채워 보내고 직인만 받아요.
- 3회사가 없어졌다면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나와요.
- 4여러 회사면 정리
회사마다 받은 증명서를 PDF로 바꿔 ‘PDF 합치기’로 한 파일로 내면 깔끔해요.
회사가 거절할 때
계속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바로 내줘야 해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증명서에는 내가 요청한 사항만 적혀야 해요(제39조 제2항).
공단 서류로 대신할 때 알아 둘 것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류는 보험 가입 기록이라 담당 업무·직위는 나오지 않아요.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이 서류로 경력을 인정할지는 제출처가 정해요.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경력증명서 양식 쓰기 — 칸 채워 보내고 직인만 받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출처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경력기술서와 경력증명서는 달라요?
-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확인해 주는 증명서고, 경력기술서는 내가 한 일을 직접 정리한 글이에요. 이직할 때는 둘 다 내라는 곳이 많아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떼요?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어요.
-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 법으로 회사가 꼭 내줘야 하는 기간은 퇴직 후 3년이에요. 그 뒤에도 회사가 써 주는 경우는 많으니 먼저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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