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떼는 법 — 그만둔 회사·폐업한 회사일 때

경력증명서는 일했던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요. 그만둔 뒤에도 3년 동안은 회사가 사실대로 바로 써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 양식 쓰기 →칸 채워 보내고 직인만 받기

순서

  1. 1제출처 요구 확인

    이직할 회사·자격 시험 기관이 정한 양식, 필요한 항목(담당 업무, 직위 등)을 먼저 확인해요.

  2. 2전 직장에 요청

    인사 담당자에게 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 중 필요한 항목을 알려 줘요. 양식이 없다고 하면 경력증명서 양식을 채워 보내고 직인만 받아요.

  3. 3회사가 없어졌다면

    정부2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떼요.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나와요.

  4. 4여러 회사면 정리

    회사마다 받은 증명서를 PDF로 바꿔 ‘PDF 합치기’로 한 파일로 내면 깔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력기술서와 경력증명서는 달라요?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확인해 주는 증명서고, 경력기술서는 내가 한 일을 직접 정리한 글이에요. 이직할 때는 둘 다 내라는 곳이 많아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떼요?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법으로 회사가 꼭 내줘야 하는 기간은 퇴직 후 3년이에요. 그 뒤에도 회사가 써 주는 경우는 많으니 먼저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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