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는 법 — 꼭 들어갈 항목과 안 쓰면 생기는 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꼭 적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 양식 쓰기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간 양식에 칸만 채우기

순서

  1. 1임금

    시급·월급 금액, 기본급·수당 같은 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을 적어요.

  2. 2근로시간·휴게

    시작·끝나는 시간, 쉬는 시간, 일하는 요일을 적어요.

  3. 3휴일·연차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는 법대로 준다는 내용을 적어요.

  4. 4일하는 곳·하는 일

    근무 장소와 맡을 업무를 적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5. 5서명하고 한 부 주기

    둘 다 서명한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요.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공개해요(2025년 개정판). 문서공장 근로계약서 양식은 칸을 채워 한글·워드·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써야 하나요?
네. 일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서면으로 줘야 해요.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도 벌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6541)이 있어요.
전자 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인정해요. PDF로 받아 ‘PDF 서명 넣기’로 서명할 수 있어요.

다른 안내 글

안내 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