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는 법 — 꼭 들어갈 항목과 안 쓰면 생기는 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꼭 적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안 쓰거나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 양식 쓰기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간 양식에 칸만 채우기
순서
- 1임금
시급·월급 금액, 기본급·수당 같은 구성,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을 적어요.
- 2근로시간·휴게
시작·끝나는 시간, 쉬는 시간, 일하는 요일을 적어요.
- 3휴일·연차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는 법대로 준다는 내용을 적어요.
- 4일하는 곳·하는 일
근무 장소와 맡을 업무를 적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5서명하고 한 부 주기
둘 다 서명한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요.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알바·단시간·계약직이라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일하는 곳·업무를 서면으로 적어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알바 등)는 ‘일하는 날과 그날의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기간제법 제17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18세 미만을 고용할 때
나이를 확인할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둬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6조).
부모가 대신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해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해요(제67조).
조건이 바뀌면
임금·근로시간 같은 항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해요. 연봉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해요.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근로계약서 양식 쓰기 —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간 양식에 칸만 채우기.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같이 쓰면 좋은 것: PDF 서명 넣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재직증명서 양식
출처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 네.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한글 파일로 공개해요(2025년 개정판). 문서공장 근로계약서 양식은 칸을 채워 한글·워드·PDF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써야 하나요?
- 네. 일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서면으로 줘야 해요.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도 벌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6541)이 있어요.
- 전자 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인정해요. PDF로 받아 ‘PDF 서명 넣기’로 서명할 수 있어요.
문서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