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쓰는 법 — 3만원 넘으면 안 되는 이유
간이영수증은 날짜, 받는 사람, 품목·금액, 판매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으면 돼요. 다만 사업자가 경비로 쓸 때는 한 건에 3만원(부가세 포함)까지만 간이영수증으로 되고, 넘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 양식 쓰기 →칸만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순서
- 1날짜·받는 사람
거래한 날짜와 받는 사람(회사·이름)을 적어요.
- 2품목·수량·금액
무엇을 몇 개, 얼마에 샀는지 적고 합계를 써요. 합계는 고치지 못하게 한글(일금 삼만원정)로도 적으면 좋아요.
- 3판매자 정보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적고 도장을 받아요.
3만원 기준과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 때문에 물건·서비스를 사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해요(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국세청 안내로는 한 건에 3만원을 넘으면 이 증빙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요.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돼요. 같은 거래를 여러 장으로 나눠 받는 건 피하세요.
접대비·경조사비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한 번에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돼요.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 같은 자료로 인정돼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영수증 양식 쓰기 — 칸만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출처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국세청 — 법인세 가산세 안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개인끼리 거래에도 간이영수증을 쓰나요?
- 돈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쓸 수 있어요. 큰돈을 빌려줄 때는 영수증보다 차용증을 쓰세요.
- 간이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현금이면 판매자에게 다시 받아야 해요.
-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달라요?
-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따로 적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이에요. 간이영수증은 그런 기능이 없어 경비 인정 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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