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쓰는 법 — 3만원 넘으면 안 되는 이유

간이영수증은 날짜, 받는 사람, 품목·금액, 판매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으면 돼요. 다만 사업자가 경비로 쓸 때는 한 건에 3만원(부가세 포함)까지만 간이영수증으로 되고, 넘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 양식 쓰기 →칸만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순서

  1. 1날짜·받는 사람

    거래한 날짜와 받는 사람(회사·이름)을 적어요.

  2. 2품목·수량·금액

    무엇을 몇 개, 얼마에 샀는지 적고 합계를 써요. 합계는 고치지 못하게 한글(일금 삼만원정)로도 적으면 좋아요.

  3. 3판매자 정보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적고 도장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끼리 거래에도 간이영수증을 쓰나요?
돈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쓸 수 있어요. 큰돈을 빌려줄 때는 영수증보다 차용증을 쓰세요.
간이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로 대신할 수 있어요. 현금이면 판매자에게 다시 받아야 해요.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달라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따로 적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이에요. 간이영수증은 그런 기능이 없어 경비 인정 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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