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 법 — 언제 내야 하고, 회사가 안 받아 주면
사직서에는 이름·소속, 퇴사하려는 날, 사유(‘개인 사정’이면 충분), 낸 날짜와 서명을 적어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는 회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60조, 고용노동부 안내).
사직서 양식 쓰기 →칸만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순서
- 1퇴사일 정하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는지 보고,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해 날짜를 정해요.
- 2사직서 쓰기
이름, 부서·직위, 입사일, 퇴사 희망일, 사유, 제출일, 서명을 적어요. 사유는 짧게 ‘개인 사정’이라 적어도 돼요.
- 3내고 기록 남기기
상사·인사팀에 직접 내고, 메일로도 보내 받은 날짜가 남게 해요.
- 4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서를 써서 넘기면 퇴사 후 연락받을 일이 줄어요.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알릴 수 있고, 회사가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660조 제1항·제2항).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통보를 받은 그 임금 기간 다음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제660조 제3항). 일급·시급이면 1개월이에요.
사직서가 회사에 닿은 뒤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거둬들이기 어려워요. 신중하게 내세요.
실업급여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설치 없이 바로 하려면
사직서 양식 쓰기 — 칸만 채우면 한글·워드·PDF로.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같이 쓰면 좋은 것: 업무 인수인계서 양식 · 경력증명서 양식 · PDF 서명 넣기
출처
법·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출처나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4일
자주 묻는 질문
- 사직서와 사표는 달라요?
- 같은 뜻으로 써요. 공무원·임원은 ‘사표’, 일반 직원은 ‘사직서’라고 많이 해요.
- 문자·카톡으로 퇴사 통보해도 되나요?
- 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받은 날짜가 분명해야 다툼이 없어요. 서면 사직서와 메일을 같이 남기는 게 안전해요.
- 퇴사 후 경력증명서는요?
- 퇴사 후 3년 동안 회사에 요청할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 떼는 법’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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